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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2 2019가단3332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7. 6.경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지 않고 2017. 6. 13.경부터 2019. 6. 27.경까지 24개월간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므로 3,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