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공전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으로서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