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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0398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내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Z, A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