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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4527

설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2. 정우이엠피 B공장 신 도장공장 내 활성탄 흡착탑 6세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받고, 2015. 3. 5. 진주시 C VALVE 공장 내 밸브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받고, 2015. 3. 17. 진주시 밸브 도장설비에 대하여 밸브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를 추가로 발주하여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정우이엠피 B공장 현장에 관하여 44,500,000원 및 밸브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19,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50,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정우이엔피의 발행어음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