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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 13. 부산 연제구 B, 22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뉴발란스 88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만 5천 원을 민수연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계좌를 통해 14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같은 해

5.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