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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2786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9: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서울성동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한 다음 위 C로부터 진술조서를 교부받아 열람하던 중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진술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한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