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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중 2항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94,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피고 C, D, E의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준비ㆍ개시를 위한 비용 합계 558,000,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8 제2호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652,000,000원(= 94,000,000원 55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 C, D,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대책임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D, E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 규정(민법 제756조 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6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은'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의8 제2호는 위 법 제22조를 위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