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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28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60,269원 및 그 중 27,849,416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약정이율인 연 18%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