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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8가단136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D 답 4023.6㎡ 중 670.84/4,023.6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3. 3. 27. 강원 고성군 D 답 40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8. 1.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토지 중 670.84/4,023.6 지분을 매수하여 2017. 8. 4.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670.84/4,023.6 지분, 피고가 3,352.76/4,023.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