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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699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3. 4. 21. 아산시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농지원부가 있는 피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그 다음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 1,000만 원)를 각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소외 D, E, F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에서 세금 및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28. E, D, F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는 2010. 12. 13.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로 46,755,500원, 지방소득세로 4,675,500원, 합계 51,431,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0. 8. 9. 5,000,000원, 2010. 8. 16. 2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0. 10. 28. 원고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후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로부터 총 합계 8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4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세금 51,431,05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