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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2: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경위를 청취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 확 때려 버릴라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7년에 공용 물건 손상 죄로, 2014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