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사무장으로 있던
G 교회에서, “ 사업 비전이 있는데 사업이 초기단계라서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에 원금을 변제를 하겠다.
회사에 들어오면 연봉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은 재무상태 표상 2010. 12. 31. 이미 적자 1억 2,323만 원, 2011. 12. 31.에는 적자 4억 2,716만 원에 이르고, 손익 계산서 상으로도 2010. 12. 31. 이미 1억 1,509만 원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 인의 회사 입사하고 최초 월급이 2011. 3. 7. 지급된 이후 2011. 8. 5.까지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소액의 임금만 지급되는 등 ( 주 )D 의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봉 5,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주 )D 이 발전 가능성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0. ( 주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