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자살하겠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때린 사실은 있지만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카페의 번개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9.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9. 11. 6.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