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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31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3호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6. 4.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8. C, D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E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설비 공사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2009. 12.경 위 공사를 완공한 후 C, D에게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C,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원고, C, D 및 피고 사이에 C, D이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성립일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의사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