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CCTV는 ‘ 노조의 위법한 점 거가 있어 회사 시설 안전, 보안, 도난방지를 위해 일 응 설치할 필요가 있다’ 는 취지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 (2014. 2. 14. 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카 합 79 결정 )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소속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CCTV의 이용에 장애를 미친 기간이 약 4개월로 상당한 점, 이 사건 CCTV에 스프레이를 뿌린 부분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의 촬영을 막기 위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구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각 CD,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검사 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하 ‘ 이 사건 CCTV’ 라 한다 )에 붉은 색 천을 부착하거나 테이프를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아산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검사 팀 소속 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또 다른 노조인 J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상호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 등을 방지하고 공장 내 시설의 안전, 보안을 유지하며 노조원들 상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