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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54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23:00 경 경기 연천군 B 빌딩 C 호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의 자녀에 대한 교육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비난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9.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