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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가단109442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D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2014. 2.경부터 2015. 5. 1.경까지 100,430,000원 상당의 금형임가공을 도급받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8,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잔대금 32,430,000원(= 100,430,000원 -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납을 원할 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