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정6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농협 칠곡군 지부와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E’, 각 수표금액 ’3,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5. 3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0.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경북 위 C에서 수표번호 ‘F’, ‘G’, ‘H’, ‘I’, ‘J’, 각 수표금액 ‘3,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5. 31.’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1.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위 C에서 수표번호 ‘K’, ‘L’, ‘M’, ‘N’, 각 수표금액 ‘3,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6. 3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