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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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중 별지1. 도면 중 (가)부분을 표시한 별지2.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7㎡(이하 ‘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4.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월 100만 원, 소유자 G에 대한 임대료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은 해마다 갱신되어 왔고, 원고는 2010. 5. 30.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12개월,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소유자 G에 대한 임대료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되, 차임 두 달, G에 대한 임대료 두 달이 밀렸을 때에는 자진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해마다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차츰 감액하여 2015년경부터는 차임 월 30만 원, 소유자 E에 대한 임대료 264,000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전대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고, 연체차임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2017. 3. 31. 기준으로 차임 합계 4,862,000원(피고가 E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총 3개월분 임대료 합계 792,000원 포함)이 연체된 상태이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