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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가단855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8. 8. 1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