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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2가합296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9. 부터, 1,142,400...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 E병원 마감공사

3. 공사내용 :

가. 2010년 10월 8일부터 당 현장에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나. 지하3층부터 지상4층 마감공사

4. 착공일시 : 2010년 10월 8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계약금액 : 위3의 가 항 2010년 10월 7일 ‘갑(피고)’과 ‘을(소외 C)’이 계약한 계약서(아래 ‘용역계약서’ 기재와 같다)를 유지한다.

위3의 나 항 도급공사금액은 직접공사금액인 (재료비 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경비) 이윤 (직접공사비의 15%)를 공사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별도). 가.

소외 C는 2010. 11. 5. 피고와 부산 북구 D 외 3필지상 E병원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12. 9.경 이를 완공하였다.

용역계약서 목적부동산의 표시 : 부산 북구 D 외 3 토지 및 건물

1. 이 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위 부동산상의 유치권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 유치권해결비용은 최대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위 금액한도내에서 유치권금액 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갑(피고)이 을(소외 C)에게 지급한다.

3. 용역계약완료시점은 2010. 12. 10.로 한다.

나. 소외 C와 피고는 2012. 1.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및 용역비를 정산하였는바, 공사대금 4,496,725,804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비 752,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5,249,510,804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1. 12. 27.까지 위 공사대금 및 용역비 합계 3,820,100,000원을 소외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3.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563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