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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2720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065,385원 및 그 중 2,425,508,095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기한 2018. 10. 17.까지, 보증금액 9억 5,000만 원과 1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10. 17. 원고가 발급한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과 16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순서대로 ‘제1대출금’, ‘제2대출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제1, 2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14.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2,443,627,545원(제1대출금의 원금 950,000,000원과 이자 12,994,469원, 제2대출금의 원금 1,440,000,000원과 이자 30,633,0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8,119,450원을 변제받아 대위변제금은 2,425,508,095원이 남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20. 3. 11.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비용으로 합계 7,557,290원을 지출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20. 5. 31.까지 연 10%, 2020. 6. 1.부터 연 8%)로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