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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17: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갈매기살 3인분(30,000원), 소주 2병(6,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20:15경 위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를 물어보자,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을 E지구대로 연행하는 순23호(H) 순찰차량 안에서 위 F, G에게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는 위 G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 표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