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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43200

소명의무 불이행책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콘크리트 혼화제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주식 60,010주(지분율 42.86%)를,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그 주식 79,990주(지분율 57.14%)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0. 9.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8. 5.부터 2008. 3. 31.까지 그 공동대표이사, 2008. 3. 31.부터 2010. 3. 26.까지는 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01. 2. 5.부터 2007. 3. 31.까지 및 2008. 3. 31.부터 2013. 3. 28.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 내지는 사내이사로도 각 재직하였으며, 피고 D은 1998. 3. 31.부터 2004. 9.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는 2006. 3. 14.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05. 4. 12.부터 2007. 3. 31.까지 및 2008. 3. 31.부터 2013. 3. 2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으며, 피고 F는 2013. 3. 28.부터 소외 회사의, 2013. 3. 29.부터 피고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의 주식 취득 경위 소외 회사는 1999. 5. 12. 원고에게 사채의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 각 300,000,000원,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무보증 전환사채, 사채의 금액 및 권종 10,000,000원권 1종, 인수인 원고, 인수금액 300,0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다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종전 대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