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판단의 기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명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