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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1』 피고인은 2014. 4. 8. 21:5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호송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구급차에 함께 태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일행을 안전하게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테니 귀가하도록 종용받았음에도, “씨발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야 한번 나랑 해보자”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99』 피고인은 2014. 3. 31. 14:00경 서울 중랑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같은 날 00:00경 ~ 01:00경의 고시원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상담을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4시간가량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320』 피고인은 2014. 2. 28. 23: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에 있는 피해자 서울의료원 행려병동 내에서, 치료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치료용 행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고, 커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데스크에 놓여 있던 혈압계, 체온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1951』

1.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