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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6: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키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5 경 같은 구 대 정로 55 창 강 경희한 의원 앞 도로까지 약 4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6:30 경 시흥시 매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5 경 같은 구 대 정로 55 창 강 경희한 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