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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2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 2013고단4217호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절도범행과 관련하여 죄명 ‘특수절도’를 ‘특수절도미수’로,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013고단421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항의 제목인 ‘특수절도’를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로 변경하고, 위 제2항 전체의 범죄사실을 ‘피고인 및 F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뱃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며, 원심판결 2013고단5901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을 ‘피해자 L’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2013고단4217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