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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5:59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안전지대로 보호조치되었다가, 이후 16:10경 다시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 경기 남부청 E 소속 순경 F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다리를 다쳐 걷기 어려우니 택시를 잡아 달라”고 말하다,

갑자기 화가 나 “똥을 누겠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이를 저지하는 경위 C에게 가방을 던져 좌측 허벅지를 때리고, 이에 재차 경고하는 경위 C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J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밴드 드럼을 넘어뜨려 이음새가 분리되도록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넘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