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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9 2014가단51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은 2010. 10. 25. 14:3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고의 딸 G가 혼자 들어와 옆에 앉자 손으로 G의 배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 A을 고소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고 A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2. 6. 1.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1. 5. 20.경 ‘피고인 A은 지난 해 10월에 이웃에 사는 피고의 딸인 노처녀 장애인 G를 성의 노리개로 삼아 폐교의 후미진 창고에서 성행위의 전희를 하다 G의 숙부인 H에게 현장 목격 되어 검찰에서 장애인준강간죄로 벌금을 부과 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들었다. 한 마을 주민인 진정인들 일부는 이에 대하여 공분하고 있다. 원고 A도 장애인 자식을 키웠음에도 G가 지적장애인임을 악용해 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려 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마을 주민 I 등 2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 A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3. 1. 23.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2노1194). 검사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4. 25.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작은아버지인 H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