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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416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제2지점장으로, 피고인은 위 구미지점의 제2지점 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4.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E에게 (주)D에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 ‘F’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F가 중풍이나 치매 예방 효능, 관절염 치료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당신은 꼬리뼈가 내려앉아서 허리디스크가 걸려 허리를 수술 해야 된다, 그리고, 어깨 근육이 뭉쳐서 이걸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머리까지 번져 중풍과 치매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시원찮은 것을 봤을 때 중풍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F를 사서허리와 머리를 마사지 해야 된다, 그러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1.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구미지점 사무실을 찾은 E 등 27명의 손님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건강기능식품인 G 1케이스, H 1케이스도 함께 건네주면서, E에게"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중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