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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9 2015가단168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엘에스건설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3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2. 4.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회생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11.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19. 및 같은 해 12.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금으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유성기공건설(이하 ‘유성기공건설’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그 외 레미콘, 철근 등 자재비, 노임 등 합계 138,224,000원을 피고들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15. 1. 21. 유성기공건설에 60,000,000원, 2015. 1. 15. E에 624,000원, 금산코아 주식회사에 2015. 1. 19. 7,600,000원, 2015. 1. 23. 14,766,000원, 2015. 1. 19. 주식회사 수성레미콘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02,99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1. 2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이 296,824,000원이라는 타절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2015. 3. 30.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이 2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타절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타절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5. 3. 30. 금산코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