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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노311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PC 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세 차례 절취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두 차례 물품대금을 편취한 점,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대상을 쉽게 포착 접근하여 별다른 도구나 장비 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반복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20세의 소년을 갓 벗어난 시기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3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 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