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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72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4-16행의 “피고는 2013. 3. 12. ‘원고가 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피고는 2013. 3. 12.경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이며, 청구기한과 관계없이 이를 경정(증여세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6681호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3.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B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B 부분은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