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왜, 나랑 술 마시는 것이 창피하냐. 이 씹할 년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남자화장실 세면대의 수도물을 마구 틀어 바닥에 흘러내리게 한 뒤 신고 있던 슬리퍼로 바닥 배수구를 막고, 손님들을 향해 “나가서 싸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7: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경위를 묻자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세분석)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