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4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일자 불상부터 2013. 4. 8.경까지 구청장에 신고 없이, 부산 강서구 B 비닐하우스 가건물(24제곱미터)내에 냉장고 1대를 설치하여 하루 생오리 30마리(300,000원) 상당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