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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단51194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가

가. 2011. 5. 16.에 발급한 증권번호 B,

나. 2011. 5. 25.에 발급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E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라 한다.)의 가처분 ⑴ 소외 종친회는 2011. 5. 1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단483호로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F 임야 83,108㎡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B)을 담보로 제출하였다.

⑵ 소외 종친회는 2011. 5. 25.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합88호로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전 1,165㎡ 외 5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C)을 담보로 제출하였다.

⑶ 소외 종친회는 2011. 6. 3.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합101호로 피고가 2011. 5. 16. 예산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107,228,520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D)을 담보로 제출하였다.

나. 보전처분의 취소 위 2011카단483호 가처분결정은 2011. 11. 4. 2011카단783 가처분이의 결정으로 인하여, 위 2011카합88호 가처분결정은 2011. 10. 28. 2011카합159 가처분이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리고 위 2011카합101 가압류결정은 2011. 10. 28. 2011카합130 가압류이의 결정으로 인하여 각 취소되었다.

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8.에 위 2011카단483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8,500,000원의, 2013. 5. 28.에 위 2011카합88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2012. 11. 12.에 위 2011카합101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43,000,000원의, 각 보험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