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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에 있는 효신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구향리 함창시장2길 47의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