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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밀수입은 우리 사회 마약류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약 115.71g으로서 그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으로 마약류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범죄조직의 요구를 받고 단순한 필로폰 운반 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의 이종 전과 1건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 마약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향 정 가목 및 나 목 등), 기본영역 ]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