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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 189번 길 52에 있는 충북지방 조달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복대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 등으로 진행하던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1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5:1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 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 189번 길 52에 있는 충북지방 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