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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0 2018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마로 58, 중앙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천 사거리 쪽에서 장항 해양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전방에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급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세), F(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마로 58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