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3:4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갤럭시 S8)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0: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갤럭시 S8)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ㆍ복원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