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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3:4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갤럭시 S8)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0: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갤럭시 S8)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ㆍ복원파일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