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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1 2017고합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 경 익산시 E에서 의사 B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입원실,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전라 북도에 ‘F 한방병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F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경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 G을 이사장으로, 지인인 H, I, J, K을 이사, 감사로 한 ‘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을 설립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의 외관을 갖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5. 경 익산시 E에서 의사 M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입원실 22개 등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전라 북도에 ‘ 의료법인 L 의료재단 N 병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 2. 1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인 L 의료재단의 명의를 이용하여 N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1)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