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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45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도교차로 쪽에서 해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B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7:45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