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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내용 및 태양,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라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