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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상점 앞길을 용잠삼거리 방면에서 동읍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 중인 H(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