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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169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84 사건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 바,”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서울남부지검 2019형제42163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