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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3고단18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7』

1. 무고 피고인은 순천대학교 C대학 교수이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D이 피고인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벤처회사인 (주)E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나머지 2012. 11. 26. 15:30경 순천시 F에 있는 (주)E에서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조사과정에서 D이 민원인 자격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D이 현장조사가 끝났음에도 위 회사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을 밀치고 발로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고소하여 2013. 3.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함과 동시에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피고인)은 피고소인(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본인이 피고소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니, 사실을 확인하여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353』

2. 2013. 9. 28.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23:03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55세)이 집에 가려는 자신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40』

3. 2012. 5. 17. 상해 피고인은 2012. 5. 17. 오후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