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3. 주식회사 금곡하우징으로부터 수원호매실 B-6B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공사 1공구 전기공사를 6,585,602,628원에 도급 받아(원고는 2011. 11. 24.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포함해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화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1. 9. 15. 준공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 및 책임기간을 2011.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채무자를 원고로,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32,600,000원을 들여 37세대 가량의 스프링클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을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설계상 얇은 동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부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누수가 이음매 부분이 아닌 직관 부분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2014. 9. 15.까지이고,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장소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