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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564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7140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